본 정책은 주식회사 테헤란고라니(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삼삼삼(333)”의 유료 서비스 이용, 결제, 청구, 해지 및 환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본 정책은 「서비스 이용약관」의 일부를 구성하며, 정한 바가 없는 사항은 이용약관 및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제1조 (유료 서비스의 종류)
- 유지보수 서비스: 월 정기요금으로 홈페이지 유지보수 요청을 처리하는 서비스
- 구축·리뉴얼 서비스: 홈페이지를 새로 만들거나(구축) 개편·재구축하는(리뉴얼) 프로젝트형 서비스
- 웹 비즈니스 서비스: 결제버튼·주문관리·콘텐츠·RSS 등 부가 기능(유지보수 서비스에 종속하여 제공)
각 서비스의 세부 구성·요금은 신청·상담 및 계약 시 제시되는 내용에 따릅니다.
제2조 (이용요금 및 결제수단)
- 이용요금은 서비스별 요금 안내 및 계약에서 정한 금액으로 하며, 표시·청구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VAT)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 유지보수 서비스 이용요금은 월 30,000원입니다. 다만 회원 · 결제 · 예약 · 게시판 등 기능이 있는 홈페이지는 상담 후 계약에서 금액을 정합니다(웹 비즈니스 서비스로 더한 기능은 제외).
- 월 납부로 계약한 리뉴얼 서비스는 유지보수 서비스와 함께 계약하며, 이용요금은 홈페이지 제작비(월 리뉴얼 이용요금 × 12)를 12개월로 나눈 금액입니다. 리뉴얼 이용요금은 청구를 시작한 날(계약 시작일, 계약 변경으로 리뉴얼을 더한 경우에는 그날)부터 12개월 동안 유지보수 이용요금과 함께 청구하고, 그 뒤에는 유지보수 이용요금만 매월 청구합니다.
- 결제는 결제대행사 토스페이먼츠를 통한 정기결제(카드 등록) 또는 회사가 안내한 계좌로의 이체로 합니다. 계좌이체는 회사가 입금을 확인한 때 결제된 것으로 보며, 입금 기한까지 입금한 금액은 확인이 늦어지더라도 기한 안에 낸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카드번호 등 결제정보 원문을 받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 구축·리뉴얼 서비스는 계약에서 정한 경우 제작비를 한 번에 낼 수 있습니다(이하 “일시불”). 일시불 금액, 입금 기한, 포함되는 유지보수 기간은 계약에서 정합니다.
제3조 (청구 주기 및 일할계산)
- 정기 이용요금은 매월 1일에 일괄 청구됩니다.
- 계약이 월 중간에 시작되는 경우, 첫 달 요금은 계약 시작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청구합니다. 이후 달부터는 매월 1일에 정상 청구됩니다.
- 계약에서 종료일을 정한 경우 이용자는 종료일까지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약은 그 다음 날 해지됩니다. 종료일이 든 달의 정기 이용요금은 그달 1일(그달에 계약이 시작되면 계약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일할계산하여 청구하고, 그 뒤에는 청구하지 않습니다.
- 추가비용(범위 초과 요청, 긴급 처리, 일회성 작업 등)은 발생 시점에 별도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 일시불 계약에는 매월 정기 이용요금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포함된 유지보수 기간이 끝난 뒤 유지보수를 계속 이용하려면 유지보수 서비스 계약을 따로 맺어야 하며, 그때부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청구합니다.
제4조 (유지보수 요청 건수 및 범위)
- 유지보수 서비스의 월 요청 처리 건수는 이용자 홈페이지의 관리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 회사 서버에서 소스코드를 관리하는 홈페이지(회사가 구축·리뉴얼 서비스로 제작한 홈페이지, 이용자의 소스코드를 회사 서버로 이전한 홈페이지): 월 요청 건수 제한 없음
- 기타 홈페이지(웹빌더·워드프레스 등으로 제작한 홈페이지, 소스코드 또는 서버가 이용자나 제3자에게 있는 홈페이지): 월 3건. 미사용 건수는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 이용자의 소스코드를 회사 서버로 옮기는 작업은 무료이며, 옮길 수 있는지는 회사가 홈페이지 구성을 확인해 안내합니다(웹빌더·워드프레스로 만든 홈페이지는 제외).
- 월 요청 건수가 정해진 홈페이지는 요청이 완료될 때 그 요청을 등록한 달의 건수에서 한 건을 빼며, 완료된 요청을 다시 고치는 것은 같은 건으로 봅니다.
- 이미 있는 화면의 내용을 바꾸는 수정과 고장 · 오류를 고치는 일은 월정액에 포함하고, 기능을 바꾸거나 새로 더하는 작업과 화면 구성을 바꾸는 작업은 월 요청 건수와 관계없이 별도 견적으로 진행합니다. 별도 견적인 작업은 작업 전에 금액을 알리고, 이용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진행합니다.
- 월정액에 포함: 이미 있는 화면의 문구·이미지·연락처·운영시간·링크 수정, 팝업·배너 교체, 접속 오류·기능 고장 확인·조치
- 별도 견적: 게시판·회원·예약·결제 등 기능을 바꾸거나 새로 더하는 일, 레이아웃이 변경되는 수정(섹션 추가·삭제, 배치 변경, 메뉴·페이지 구조 변경), 새 페이지·새 디자인
- 월 처리 건수를 초과하는 요청, 계약 범위를 벗어나는 요청, 긴급 처리 요청 등은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작업 전에 금액을 알리고 이용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진행합니다.
- 구축·리뉴얼 서비스의 수정은 홈페이지 오픈 전까지 프로젝트 단위로 레이아웃이 변경되는 수정을 3회까지 포함합니다. 글·사진만 고친 회차는 3회에 넣지 않으며 추가비용 없이 처리합니다. 3회를 넘는 레이아웃 변경 수정은 제4항에 따라 별도 견적으로 진행합니다. 구축·리뉴얼로 제작한 홈페이지는 오픈 후 제1항의 회사 서버에서 소스코드를 관리하는 홈페이지로 봅니다.
- 일시불 계약에 유지보수 기간이 포함된 경우, 그 기간(마지막 날 포함) 동안 이 조의 유지보수 요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끝나면 유지보수 서비스 계약을 맺어야 요청을 계속 이용할 수 있으며, 그 전에 등록한 요청 · 자료 · 결제 내역은 계속 볼 수 있습니다. 기간이 끝나도 요금이 자동으로 청구되지 않으며, 회사는 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알립니다.
제5조 (결제 실패 및 미납 처리)
- 정기결제가 실패하면 회사는 실패한 날의 다음 날 결제를 다시 시도하고, 그 시도도 실패하면 그로부터 3일 뒤에 한 번 더 시도합니다(처음 결제를 포함해 모두 3회).
- 세 번째 시도까지 결제되지 않으면 미납으로 확정하고 이용자에게 알립니다. 미납이 확정된 날부터 7일이 지나도 정산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이 정지될 수 있으며, 정산되면 다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서비스 간 종속관계)
웹 비즈니스 서비스는 유지보수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제공됩니다. 유지보수 서비스가 해지되는 경우 웹 비즈니스 서비스는 자동으로 비활성화되며, 이 경우 기존 데이터는 보존되나 기능 이용은 제한됩니다.
제7조 (계약 해지)
- 이용자는 계약·결제 화면의 ‘해지 요청’ 또는 고객센터를 통하여 유료 서비스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요청을 확인한 뒤 계약을 해지하며, 이용자는 해지되기 전까지 요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요청을 취소하면 정기 이용요금 청구가 다시 이어집니다.
- 정기결제형 서비스는 해지를 요청한 날 뒤에 납기가 오는 정기 이용요금을 청구하지 않으며, 이미 결제된 당월 이용요금은 제8조의 환불 기준에 따릅니다.
- 프로젝트형 서비스(구축·리뉴얼 등)의 중도 해지는 진행 단계 및 기 수행 작업량을 반영하여 정산하며, 구축·리뉴얼 서비스는 제4항의 단계별 비율에 따릅니다.
- 리뉴얼 서비스 계약을 해지하면 회사는 해지일에 다음 금액을 정산합니다. 정산 금액 = 제작비(월 리뉴얼 이용요금 × 12) × 해지할 때까지 진행된 가장 높은 단계의 비율(아래 표) − 이미 청구한 리뉴얼 이용요금(일할계산 포함). 정산 금액이 0보다 크면 청구하고, 0보다 작으면 그만큼을 제8조 제4항에 따라 환불합니다.
- 단계는 수정 요청으로 앞 단계로 돌아가더라도 그때까지 진행된 가장 높은 단계를 기준으로 하며, 홈페이지를 오픈한 뒤의 해지는 100%(남은 제작비 전액)입니다.
- 이미 청구되었으나 결제되지 않은 요금은 이 항과 별도로 청구합니다.
- 회사의 귀책 사유로 해지되는 경우에는 이 항의 금액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 일시불 계약은 계약에서 정한 일시불 금액을 제작비로 봅니다. 입금 전에 해지하면 제작비에 해지할 때까지 진행된 가장 높은 단계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청구하고, 입금 후에 해지하면 낸 금액에서 그 금액을 뺀 나머지를 제8조 제4항에 따라 환불합니다.
단계 이름은 리뉴얼 진행 화면에 표시되는 이름과 같습니다.진행 단계 정산 비율 자료 0% 기획 20% 디자인 50% 퍼블리싱 70% 검수 90% 오픈준비 95% 오픈완료 100% - 리뉴얼 서비스로 제작해 오픈한 홈페이지의 소스코드를 이용자가 넘겨받는 경우에만 양도비 550,000원(부가세 포함)을 냅니다. 해지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비를 내지 않으며, 리뉴얼 이용요금을 내는 12개월이 지난 뒤에도 같습니다. 오픈 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양도비가 없고 제4항의 단계별 정산만 합니다.
제8조 (청약철회 및 환불)
- 이용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다음의 경우 청약철회가 제한되거나 환불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이미 서비스(용역) 제공이 개시된 부분
- 이용자에게 개별적으로 맞춤 제작되어 제공된 결과물(구축·리뉴얼 산출물 등)로서 회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 이미 사용·소비되어 재판매가 곤란한 부분
- 환불 기준
- 정기 이용요금: 해지·환불 요청 시점까지의 실제 이용 기간(일할계산)을 차감한 잔여분을 환불합니다. 단, 이미 요청이 처리·소진된 경우 해당 부분은 환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프로젝트형(구축·리뉴얼, 월 납부 · 일시불): 계약·착수 전 취소는 전액 환불하며, 착수 후에는 진행 단계별 수행 작업량을 반영하여 정산 후 잔여분을 환불합니다. 구축·리뉴얼 서비스의 단계별 비율은 제7조 제4항에 따릅니다.
- 일시불에 포함된 유지보수 기간: 환불 금액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 일회성 추가비용: 작업 착수 전에는 전액 환불, 착수 후에는 수행 정도에 따라 정산합니다.
- 환불은 결제한 수단으로 합니다. 카드로 낸 금액은 카드 결제를 취소하고, 계좌이체로 낸 금액은 이용자가 지정한 이용자 명의의 계좌로 이체합니다. 결제대행사·카드사·금융기관의 사정에 따라 환불 완료까지 걸리는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용자의 약관 위반 또는 부정 이용을 사유로 회사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회사는 관련 손해를 공제한 후 환불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웹 비즈니스 주문·결제)
- 웹 비즈니스의 결제버튼을 통한 최종 이용자의 주문·결제 및 환불은 이용자(가맹점)와 최종 구매자 간의 거래이며, 회사는 결제 상태 관리 기능을 제공할 뿐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 웹 비즈니스 거래에 관한 환불·분쟁의 처리 책임은 해당 서비스를 운영하는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제10조 (분쟁의 처리)
결제·환불과 관련한 이용자의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은 고객센터를 통해 접수되며, 회사는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회사와 이용자 간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 관련 기관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칙
이 정책은 2026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합니다.
- 상호: 주식회사 테헤란고라니 · 대표 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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